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인터넷·우편·대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인터넷·우편·대리인 통신사와 다툼이 풀리지 않을 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맡기는 길을 인터넷 신청, 우편 신청, 대리인 신청으로 나눠 위원회 누리집과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신청 우편 신청 대리인 서류 목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곳이고 언제 신청하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양식은 어디서 받고 어디로 보내나?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은 서류가 어떻게 다른가? 신청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 조정안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되나? 자주 묻는 질문 출처 통신사에 민원을 넣어도 요금·해지·품질 분쟁이 고객센터 상담으로 풀리지 않았다면, 서비스 가입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경로는 둘입니다. 위원회 누리집(www.tdrc.kr)에서 인터넷으로 내거나, 종이 신청서를 써서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빌딩으로 우편을 보냅니다. 본인은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대리인은 여기에 위임장과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더 냅니다. 신청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은 소송처럼 한쪽에 명령하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여야 성립하는 절차여서, 무엇을 요구할지와 그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안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법률 조언이 아니며, 실제 처리는 위원회 안내를 따릅니다. 사진: Karola G / Pexels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곳이고 언제 신청하나, 어떤 분쟁이 대상인가? 핵심 요약 인터넷은 www.tdrc.kr에서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또는 아이핀) 뒤 신청하고, 우편은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빌딩으로 보냅니다. 본인 신청은 신청서와 증거자료, 대리인 신청은 신청서·증거자료·위임장·관계 증명서류를 냅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접수일...